『경제와 사회』         투고·심사 및 출판윤리 규정

투고·심사 및 출판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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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와사회≫의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비판사회학회 연구윤리강령에 따라 투고자와 심사자,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투고·심사 및 출판윤리를 명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의 정직성)

  1. 1. 투고자는 비판사회학회 연구윤리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투고자는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서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으로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3. 투고자는 연구 대상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성실성)

  1.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3.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4. 편집위원은 심사자 위촉 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구성원 또는 친인척을 배제하도록 한다.

제4조(심사자의 공정성)

  1. 1.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해당논문의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2. 심사자는 논문을 자신의 학문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와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3.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4. 4. 심사자는 논문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정의와 범위)

  1. 1. 위조
    1.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
    1. ①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
    1. ①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4. 부당한 저자 표시
    1. ①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다음 각 사항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된다.
      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5. 부당한 중복게재
    1. ①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경제와사회≫에 게재하거나 게재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경제와사회≫에 게재 신청한 경우 역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6.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1.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7. 기타
    1. ① 위의 항목 외에도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역시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제6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

  1. 1. 비판사회학회 연구윤리강령 제12조와 제13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수행하며, 편집위원회는 제보 접수, 예비검토, 회부 및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다.
  2. 2. 투고 및 게재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회 연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규칙에 따른다.
  3.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의혹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하도록 한다.
  4.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논문을 연구윤리위반 논문으로 판정한다.
  5. 5.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6. 6.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판정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연구부정논문의 제재)

  1. 1. 제5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제와사회≫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그 밖의 출판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수정요구, 심사중단, 게재취소, 일정 기간 투고 제한 등으로 할 수 있다.
  2. 2. 게재 이후 연구부정판정을 받은 논문은 철회 처리하며,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시한다.
  3.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논문의 저자와 제목을 비판사회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고, 뉴스레터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4.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6조와 제7조의 3항까지의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반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IRB 정책)

  1. 1. 투고된 논문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인 경우,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과한 연구임을 원고에 명시하거나 심의면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9조(인공지능도구(AI)의 활용)

  1. 1. 인공지능도구(AI)란 대규모 언어모델, 자동화된 텍스트 생성·편집·번역·요약 도구, 데이터 분석 또는 이미지 생성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
  2. 2. 투고자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공지능도구가 연구의 핵심적인 학문적 판단, 이론적 논증, 연구 결과의 도출을 대체하도록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1. ① 문법 교정, 문체 개선, 맞춤법 및 표현 수정
    2. ② 비판적 판단을 전제로 한 초안 정리, 요약, 번역
    3. ③ 연구자가 직접 설계·검증한 분석을 보조하는 기술적 지원
  3. 3.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도구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과 사용 도구 및 활용 범위를 논문 내 각주 또는 별도의 고지 항목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4. 4. 인공지능도구를 활용하여 생성된 모든 내용의 정확성, 독창성, 표절 여부 및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고자에게 귀속된다. 인공지능도구의 오류, 편향, 허위 정보 생성으로 인한 문제 역시 투고자의 책임으로 본다.
  5. 5. 심사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인공지능도구를 참고자료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심사의 본질적인 판단을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신의 독립적인 검토와 판단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심사의견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6. 6. 심사자는 심사를 위하여 제공받은 논문을 생성형 인공지능 등 외부 인공지능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하여 심사를 수행하거나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7. 인공지능도구를 활용하였더라도, 타인의 연구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기존 문헌을 실질적으로 재현하거나 변형하여 제시하는 행위는 표절로 간주한다. 또한 인공지능도구를 이용한 자료 조작, 결과 왜곡, 허위 생성은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
  8. 8.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자(투고자와 심사자)에게 인공지능도구 사용 여부 및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인공지능 활용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반려, 게재취소, 심사자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판사회학회 회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학술지 운영의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1.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판사회학회 회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학술지 운영의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2. 2. 투고·심사·게재의 일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경제와사회≫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에 따른다.
  3. 3. 본 규정과 절차규칙이 동일 사안을 달리 정하는 경우, 출판윤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