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심사 및 출판윤리 규정 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와사회≫의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비판사회학회 연구윤리강령에 따라 투고자와 심사자,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투고·심사 및 출판윤리를 명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의 정직성)
- 1. 투고자는 비판사회학회 연구윤리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투고자는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서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으로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3. 투고자는 연구 대상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성실성)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심사자 위촉 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구성원 또는 친인척을 배제하도록 한다.
제4조(심사자의 공정성)
- 1.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해당논문의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논문을 자신의 학문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와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 4. 심사자는 논문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정의와 범위)
- 1. 위조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
- ①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
- ①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
- ①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다음 각 사항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된다.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
- ①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경제와사회≫에 게재하거나 게재 신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경제와사회≫에 게재 신청한 경우 역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기타
- ① 위의 항목 외에도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역시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제6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
- 1. 비판사회학회 연구윤리강령 제12조와 제13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수행하며, 편집위원회는 제보 접수, 예비검토, 회부 및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다.
- 2. 투고 및 게재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후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회 연구윤리강령 및 관련 규정·규칙에 따른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의혹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하도록 한다.
-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논문을 연구윤리위반 논문으로 판정한다.
- 5.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판정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연구부정논문의 제재)
- 1. 제5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제와사회≫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그 밖의 출판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수정요구, 심사중단, 게재취소, 일정 기간 투고 제한 등으로 할 수 있다.
- 2. 게재 이후 연구부정판정을 받은 논문은 철회 처리하며,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논문의 저자와 제목을 비판사회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고, 뉴스레터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6조와 제7조의 3항까지의 업무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반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IRB 정책)
- 1. 투고된 논문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인 경우,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과한 연구임을 원고에 명시하거나 심의면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9조(인공지능도구(AI)의 활용)
- 1. 인공지능도구(AI)란 대규모 언어모델, 자동화된 텍스트 생성·편집·번역·요약 도구, 데이터 분석 또는 이미지 생성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
- 2. 투고자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공지능도구가 연구의 핵심적인 학문적 판단, 이론적 논증, 연구 결과의 도출을 대체하도록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① 문법 교정, 문체 개선, 맞춤법 및 표현 수정
- ② 비판적 판단을 전제로 한 초안 정리, 요약, 번역
- ③ 연구자가 직접 설계·검증한 분석을 보조하는 기술적 지원
- 3.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도구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과 사용 도구 및 활용 범위를 논문 내 각주 또는 별도의 고지 항목에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4. 인공지능도구를 활용하여 생성된 모든 내용의 정확성, 독창성, 표절 여부 및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고자에게 귀속된다. 인공지능도구의 오류, 편향, 허위 정보 생성으로 인한 문제 역시 투고자의 책임으로 본다.
- 5. 심사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인공지능도구를 참고자료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심사의 본질적인 판단을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신의 독립적인 검토와 판단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심사의견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 6. 심사자는 심사를 위하여 제공받은 논문을 생성형 인공지능 등 외부 인공지능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하여 심사를 수행하거나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인공지능도구를 활용하였더라도, 타인의 연구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기존 문헌을 실질적으로 재현하거나 변형하여 제시하는 행위는 표절로 간주한다. 또한 인공지능도구를 이용한 자료 조작, 결과 왜곡, 허위 생성은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8.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자(투고자와 심사자)에게 인공지능도구 사용 여부 및 방식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인공지능 활용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반려, 게재취소, 심사자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판사회학회 회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학술지 운영의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판사회학회 회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학술지 운영의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 2. 투고·심사·게재의 일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경제와사회≫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에 따른다.
- 3. 본 규정과 절차규칙이 동일 사안을 달리 정하는 경우, 출판윤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