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사회』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ㅁ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9년 1월 19일
개정 2020년 1월 18일
제1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판사회학회 회칙(이하 ‘회칙’) 제19조(편집위원회)에 의거하여 학회 공식학술지 ≪경제와사회≫의 편집과 출간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2. 공동연구 및 자료조사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학자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이 모임의 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업

제3조
제3조(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회칙 제12조 3항에 따라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부편집위원장은 회칙 제19조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회칙 제19조 1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회칙 13조(임원의 임기) 3항에 따라서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와사회≫ 편집 및 출간을 위한 제반 사항의 논의 및 결정
2. ≪경제와사회≫ 원고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여부 판정
3. ≪경제와사회≫와 관련된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4. ≪경제와사회≫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 절차에 관한 규칙의 재·개정
5. 그 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제5조
제5조(권한 및 운영)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실무를 총괄한다.
2. 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칙 제12조와 제13조에 의거하여 ‘경제와사회’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3.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도와 일반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절차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경제와사회≫ 편집 및 출간을 위한 제반 논의에 참여하며,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의 선임과 위촉,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편집위원회는 분기당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합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어렵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 재정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8. 본 위원회는 운영을 위해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9. ≪경제와사회≫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 절차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제6조(신설) (저작권 등)

1. ≪경제와사회≫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은 비판사회학회에 귀속한다.
2.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와사회≫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채택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