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9년 1월 19일
개정 2020년 1월 18일
개정 2025년 11월 28일
| 제1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판사회학회 회칙(이하 ‘회칙’) 제19조(편집위원회)에 의거하여 학회 공식학술지 ≪경제와사회≫의 편집과 출간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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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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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및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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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제3조(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부편집위원장은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각각 2년으로 하며, 임기는 동일하게 시작하고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연임하는 편집위원의 새로운 임기는 전임 기수의 임기 종료일에 시작하며, 중도 보선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6.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 편집위원 중 과반은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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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제4조(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와사회≫ 편집 및 출간을 위한 제반 사항의 논의 및 결정
2. ≪경제와사회≫ 원고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여부 판정
3. ≪경제와사회≫와 관련된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4. ≪경제와사회≫ 논문 투고, 심사, 게재 절차 및 연구윤리 관련 규칙의 재·개정
5. 그 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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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제5조(권한 및 운영)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실무를 총괄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칙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도와 일반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절차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경제와사회≫ 편집 및 출간을 위한 제반 논의에 참여하며, 편집위원장 및 부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의 선임과 위촉,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여부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합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어렵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이사회 또는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 재정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학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8. 편집위원회는 ≪경제와사회≫의 발간 및 출판에 따른 제반비용 충당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학술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학술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그 예산은 편집위원회 운영비 회계와 분리된 ‘학술지 발간 기금’으로 전액 이전하여 별도 관리하고, 구체적인 사용의 원칙은 각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신청요강 및 가이드라인 등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9. 본 위원회는 운영을 위해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10. ≪경제와사회≫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 절차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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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제6조(저작권 등)
1. ≪경제와사회≫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은 비판사회학회에 귀속되며, 학회는 해당 논문을 학술적·비영리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논문투고자는 게재 논문을 다른 간행물에 재게재할 경우, ≪경제와사회≫ 최초 게재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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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칙 및 일반 학회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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