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판사회학회 회칙(이하 ‘회칙’) 제19조(편집위원회)에 의거하여 학회 공식학술지
≪경제와사회≫의 편집과 출간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
제3조 |
제3조(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회칙 제12조 3항에 따라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제4조 |
제4조(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와사회≫ 편집 및 출간을 위한 제반 사항의 논의 및 결정 |
제5조 |
제5조(권한 및 운영)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실무를 총괄한다. |
제6조 |
제6조(신설) (저작권 등)
1. ≪경제와사회≫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은 비판사회학회에 귀속한다. |
부칙 |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채택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