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모임은 비판사회학회(Critical SociologicalAssociation of Korea, CSAK)라 이름한다.(이하 ‘학회’로 줄여 쓴다.) 제2조 (사무실) 이 모임의 사무실은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
제2장 목적과 사업 |
제3조 (목적) 한국사회 및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이고 실천지향적 학문 연구를 협동하여 수행함으로써 학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
제3장 회원 |
제5조 (회원)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과 준회원) 1.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해진 가입 절차를 밟아 회비를납부하고 학회에 가입한다. 제8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및 기관으로서, 가입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9조 (회비) 회원은 정해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구분에 따른 회비의 액수와 납부방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 학회가 주관하는 저술 및 연구 프로젝트 등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제4장 임원과 조직 |
제11조(임원)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1. 회장은 전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 역시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출직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되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5장 총회, 이사회, 위원회 |
제15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선출직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즉시 소집해야 한다. 1. 운영위원회는 연구, 교육, 서무, 섭외를 포함하는 학회의 일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각 부서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 (자문위원) 학회는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이사회에서 선임한다.제19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 (학술대회조직위원회) 학술대회조직위원회는 학회의 정기적·비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의 준비 및 실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술대회조직위원회는 부회장과 운영이사 가운데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21조 (특별위원회)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2조 (지역지회)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각 지역수준에서 회원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협동적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지회를둘 수 있다. 제23조 (분과 연구회) 학회 산하에 세부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제6장 재정과 행정 |
제23조 (재정) 1. 학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운영간사) 회장은 학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급 운영간사를 둘 수 있다. 운영간사는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학회 업무를 처리한다. |
부칙 |
제1조 이 회칙이 채택되기 직전까지 한국산업사회학회의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이 회칙의 채택과 함께 자동적으로 학회의 회원이된다. 제2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채택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비판사회학회 회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판사회학회 회장을 비롯한 각종 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행)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선거 관행에 따른다. |
제2장 회장선출 |
제3조 (선거) 1.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투표기간을 정하여 전자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업무는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선거 4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선거 70일 이전까지 회장 선거일과 선거방법을 공고하고, 회장 선거 30일 전까지 회장 후보와 투표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는 정해진 기간 안에 투표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1. 부회장 2명 가운데 차기회장이 아닌 부회장이 총회에서의 개표와 검표 과정을 관리한다. |
제3장 기타 임원선출 |
제9조 (감사선출) 1. 감사 후보는 회원의 동의와 제청에 의해 추천받는다. |
제1조 (의결정족수) |
1.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기타 유고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들은 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불참회원은 참석회원에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은 전송할 수 있다. |
제1조 (회원자격) |
회원자격은 정해진 가입절차를 밟고 최초 회비를 납부하면 개시된다.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다시 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하면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
제2조 (회비) |
1. 정회원은 전임교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경우, 월 2만원 또는 1만원을 납부하며, 비전임인 경우 연 6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단, 후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 이상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2. 준회원은 연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3. 특별회원은 1회에 50만원 이상을 납부하되, 분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따라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단체회원은 연 2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액수를 결정한다. |
제1조(취지) |
비판사회학회는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비판사회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을 널리 알리고자 ‘비판사회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을 제정한다. |
제2조(종류) |
본 학회의 학술상으로 ‘논문상’을 둔다. |
제3조(수상자격) |
학술상의 수상자격은 원칙적으로 ‘비판사회학회 정회원’에 한한다. |
제4조(학술상 선정위원회) |
비판사회학회 학술상의 시행을 위해 회칙 제21조에 근거하여 학술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설립한다. |
제5조(선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
‘선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선정위원회는 본 학회 학술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6조(논문상 선정) |
‘논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1. 심사대상 논문은 원칙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경제와사회에 게재된 것으로 한다. |
제7조(시상) |
본 학회의 학술상 시상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학술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2014년 1월 26일
제정 2008년 1월 12일
제1조(목적) |
비판사회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 강령은 학회의 회원이 연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윤리 원칙을 제정함으로써 연구의 목적과 방법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
연구윤리는 회원의 학술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비 신청, 연구설계, 자료의 생산과 보관, 자료의 분석과 해석, 논문 작성과 게재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범이다. |
제3조(회원의 책무) |
회원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① 회원은 연구에 있어서 학자적 윤리성과 진실성을 우선해야 한다. |
제4조(이해갈등) |
회원은 학술적 이익이 다른 이익과 대립되거나 이로 인해 학술적 이익의추구에 방해 받음으로 인해 이해갈등이 생길 경우 학술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원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실제의 이해갈등과 잠재적인 이해 갈등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해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공개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
제5조(비밀규정) |
회원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정보를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개인의 신상과 사적인 비밀을 노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표절) |
표절은 타인의 생각, 자료와 표현을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적절하게 인용을하지 않고서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은 원저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연구자의 정직성과 진실성을 훼손하는 표절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이중게재) |
이중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은 이중게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한다. ① 회원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신의 원고를 이중게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나중에 발표한 논문에 이전 논문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시나 인용이있거나, 편집자에게 명백하게 알린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중복투고) |
연구자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 논문을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심사 및 심사위원) |
학회와 회원은 학문 활동과 관련된 연구비 심사, 논문 심사, 연구계획서심사 등 각종 심사에서 비학문적인 요인(권력, 돈, 연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심사에 대해 자율성과 함께 책임을 지니며, 심사사항에 대해 사적인 친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하고, 최종심사 결과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심사물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
학회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학회 부회장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연구윤리 위반 신고 및 처리) |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적발되거나 신고되었을 때 학회 운영위원회(상임이사회)는 곧바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상임이사회)에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경제와사회’ 연구윤리위원회) |
학회는 학술지 ‘경제와사회’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권한을 ‘경제와사회’ 연구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경제와사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조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경제와사회’ 연구윤리 위반 신고 및 처리) |
학술지 ‘경제와사회’에 투고되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인지되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① ‘경제와사회’에 게재되기 이전에 인지된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와사회’ 연구윤리위원회가 이 사항을 조사하고 위반 여부에 따라 게재취소, 투고제한 등 합당한 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 이 강령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이 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
2021. 12. 11.제정
제1조 |
학회 회계의 투명한 운영과 엄격한 감사절차를 정하기 위해 이 내규를 둔다. |
제2조 |
전세 기금, 김진균기념사업회 기금과 학회의 기타 기금의 관리는 학회 명의의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회장 임기 종료시 해당 내용을 다음 학회장에게 직접 인계한다. |
제3조 |
매 회계연도 운영을 위한 통장 및 회비입금 통장은 운영위원장이 직접 관리한다. |
제4조 |
운영을 위한 회계 지출은 운영위원회(또는 운영위원장)가 결정하고, 운영간사는 이에 따라 집행한다. |
제5조 |
운영간사의 모든 지출은 학회 통장의 직불카드나 계좌이체로 하고, 해당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운영간사(편집위 간사 포함: 이하 동일)는 월별 회계보고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화면 스캔하여 첨부한다. 분기별 회계보고시에는 통장과 카드사용내역이 담긴 입출금내역서(엑셀파일)를 함께 제출한다. |
제6조 |
회계 담당 운영위원은 분기별로(3월, 6월, 9월, 11월) 위 1과 2의 통장 입출금 내역과 해당 영수증을 직접 확인하여 운영위에 보고하고, 11월 말 학회의 감사 2인에게 전달한다. |
제7조 |
연차 회계 보고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분리하는 원칙(별첨 <회계장부 정리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①수입과 지출표를 작성하고 ②자산 규모별 정리와 통장별 잔액을 표시한 표를 작성한다. 월별 회계 보고시 이 원칙에 준해서 작성한다. |
제8조 |
운영간사의 월 급여를 포함해 일상적 운영경비 지출시, 운영간사는 지출요청서를 작성해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거친 후 지출하도록 한다. |
제9조 |
운영간사의 퇴직금 적립액은 학회 명의의 기금 통장에 적립한다. |
제10조 |
학회의 감사 2인은 11월 말까지의 회계 결산 내용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아 감사 자료(모든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결산 보고서, 영수증)를 직접 비교 확인하여 회계 감사를 수행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
2021. 12. 11.제정
제1조 |
학회 회계의 투명한 운영과 엄격한 감사절차를 정하기 위해 이 내규를 둔다. |
제2조 (금액 표기 방식) |
- 항목별 금액은 원 단위로 기록한다. 올림, 내림, 반올림 없이 일의 자리까지 표시하고, 외국환을 입수하거나 외국환 단위로 지출하는 등 소수(小數)를 포함한 항목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히 작성한다. |
제3조 (수입지출표) |
(가) 수입
- 수입은 이월금/수익사업/회비사업/일반사업/기획사업/기타/이자로 분류한다.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은 운영위원장이 대분류명을 결정한다.
- 지출은 인건비/학회운영비/학술행사비용/기획사업/기타로 분류한다.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은 운영위원장이 대분류명을 결정한다. - 총잔액은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이다. 이 금액은 3.항 <자산표>의 운영비와 동일해야 한다. |
제4조 (자산표) |
(가) 자산
- 자산은 대항목을 통장잔액/기타로 분류한다. 자금과 부채는 대항목을 <자금>과 <부채>로 분류한다.
- <자금>은 다시 ‘기금’과 ‘현금’의 중분류로 나누며, ‘기금’에는 학회발전기금/김진균기념사업회기금/전세기금/특별회비기금으로 구성된다.
- 자산표에 기재된 기금을 사용할 경우, 해당 액수를 수입지출표의 '수입'으로 기록한 후('자산으로부터의 이전') 지출하고 연말 자산표(필요시에는 분기별 자산표에도)에 주석으로 자산 감소의 사유를 기재한다. - 자산의 총계와 자금 및 부채의 총계는 일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