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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 연구윤리 위반 판정 및 조치에 관한 공지

작성자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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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사회≫연구윤리 위반 판정 및 조치에 관한 공지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심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비판사회학회 「연구윤리강령」 및 ≪경제와사회≫ 관련 규정·규칙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는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투고자에게 소명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선입견이나 편향 없이 절차적 공정성과 윤리적·규범적 타당성을 갖춘 판단에 이르고자 하였다. 투고 논문과 소명 내용,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 및 관련 학술지의 공식 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판 정 결과와 후속 조치를 공지한다.

 

 

1.   대상 논문

 

●  투고자: 조○○

●  논문명: 「자산 통치성과 비대칭적 자산국가: 자산 불평등의 제도적 재편과 사회적 권리로의 전환」

 

 

 

2.   조사 및 심의 경과

 

가. 연구윤리 위반 의심 의견 접수, 소명 절차 개시 및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경제와사회≫ 편집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투고된 위 논문과 관련하여 7월 16일 연구윤리 위반 의심 의견을 접수하였다. 접수된 의견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범위와 그 연구윤리상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타 학술지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원고와 본지 투고 원고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논문 투고·심사·게재 절차 규칙」 제8조에 따라 논문의 심사를 중단하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하였다. 편집위원회는 같은 규칙 제8조 및 「투고·심사 및 출판윤리 규정」 제6조에 따라 투고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17일 이메일을 통해 7월 31일까지 관련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어 비판사회학회 「연구윤리강령」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2026년 7월 18일 ≪경제와사회≫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투고자는 2026년 7월 31일 소명 내용을 담은 답변을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나. 연구윤리위원회의 1차 심의 및 추가 사실확인 결정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 논문 및 투고자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8월 3일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 자료 및 소명 내용을 심의하였다. 아울러 복수의 관련 학술지에서 해당 투고자의 동일·유사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사실을 파악함에 따라, 관련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관련 학술지에 대한 사실조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2026년 8월 5일 복수의 관련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원고의 투고 및 처리 경과, 연구윤리 문제의 조사 및 처리 여부, 원고 간의 관련성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후 관련 학술지들로부터 공식 회신과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

 

라. 추가 자료 검토 및 최종 판정·조치

 

편집위원회는 2026년 8월 24일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학술지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와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의 후속 심의를 위한 자료로 전달하였다. 연구윤리위원회는 2026년 9월 3일 회의를 개최하여 투고 논문과 투고자의 소명자료, 관련 학술지의 공식 회신 및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하였다. 연구윤리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판정 및 제재 내용을 투고자에게 공식 통보하고 이의제기의 기간(10일)과 방법을 함께 고지하였다. 해당 기간 내 투고자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이에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조치는 확정되었다. 이후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 판정 및 제재조치를 편집위원회와 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편집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22일 그 결과를 공지하기로 하였다.

 

 

3.   판정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과 관련 자료, 투고자가 제출한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논문이 학술논문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윤리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투고 논문에서 확인된 연구윤리 위반

 

연구윤리위원회가 투고 논문과 인용된 문헌을 대조·검토한 결과,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문헌의 실제 내용과 현저히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해당 문헌의 주장인 것처럼 본문에 제시하거나 논거로 활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서지정보상의 오류나 개별적인 인용상의 착오로 보기 어렵고, 논문의 논증 및 학술적 신뢰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행위를 「투고·심사 및 출판윤리 규정」 제5조 제7호에서 정한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였다. 이 판정은 타 학술지의 조사 또는 판정 결과와 별개로, ≪경제와사회≫ 에 투고된 해당 논문 자체와 인용 문헌의 실제 내용을 직접 검토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나. 투고자의 소명에 대한 판단

 

투고자는 생성형 AI를 윤문에 한정하여 활용하였고 연구의 아이디어와 문제제기는 직접 작성하였으며, 타 학술지에서의 문제 제기 이후 참고문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편집위원회가 소명을 요청한 핵심적인 연구윤리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타 학술지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원고와 ≪경제와사회≫ 투고 원고의 관련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며, 기존에 제기된 연구윤리 문제가 해당 투고 원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수정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에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이 소명자료로서 요구되는 구체성과 충실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으며, 해당 답변만으로는 제기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타 학술지 투고 원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된 연구윤리 위반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 학술지의 공식 회신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투고자가 ≪경제와사회≫에 본 논문을 투고한 2026년 7월 6일 당시 타 학술지에 제출한 동일·유사 원고의 처리상태를 확인하였다. ≪경제와사회≫ 투고 당시 해당 원고는 타 학술지에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이 제기됨에 따라 통상적인 논문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최종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채 연구윤리 조사 및 심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학술지의 최종 게재불가 결정과 연구윤리 위반 판정은 모두 ≪경제와사회≫ 투고일인 2026년 7월 6일 이후에 내려졌으며, 투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경제와사회≫ 투고 시점에 해당 논문에 대한 타 학술지의 심사·처리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투고·심사 및 출판윤리 규정」 제5조 제5호 제2항에서 정한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러한 상태에서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경제와사회≫에 투고한 행위를 같은 규정이 정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였다.

 

 

 

4.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의 내용과 중대성, 투고자의 소명 및 추가로 확인된 관련 사실관계를 관련 강령·규정·규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조치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가.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건을 「투고·심사 및 출판윤리 규정」 제5조 제5호 및 제7호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였다. 이 가운데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투고자는 판정일로부터 4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제와사회≫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나. 「투고·심사 및 출판윤리 규정」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연구부정논문의 저자 및 논문제목을 비판사회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다만 저자 성명의 공개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공개의 공익성·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명의 일부를 가림 처리해 ‘조○○’(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다. 같은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판정 및 조치 내용을 비판사회학회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공지하기로 한다.

 

 

 

5.   공지의 취지

 

≪경제와사회≫ 편집위원회는 학술논문의 진실성과 연구 과정의 신뢰성, 학술지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학술공동체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판단한다. 특히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논문에 제시된 근거와 인용,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그 학술적 진실성을 보장할 책임은 궁극적으로 연구자에게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의 활용은 이러한 책임을 대체하거나 경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과 검증 의무를 더욱 무겁게 한다. 본 사안은 이러한 연구자의 책임과 학술출판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의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공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검토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서 학술공동체가 함께 숙고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책임을 환기하고, 향후 유사한 연구윤리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데 의미 있는 참조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연구윤리를 둘러싼 문제의식과 판단 기준에 대한 학술공동체의 논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제보자 및 제3자의 개인정보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해 제공받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2026년 9월 22일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편집위원회

 첨부파일
연구윤리위반판정공지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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