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ㅁ 회칙
2019년 1월 19일 개정
2016년 1월 16일 개정
2011년 1월 21일 개정
2010년 1월 15일 개정
2008년 1월 12일 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모임은 비판사회학회(Critical SociologicalAssociation of Korea, CSAK)라 이름한다.(이하 ‘학회’로 줄여 쓴다.) 제2조 (사무실) 이 모임의 사무실은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
제2장 목적과 사업 |
제3조 (목적) 한국사회 및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이고 실천지향적학문 연구를 협동하여 수행함으로써 학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한다.
1.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
제3장 회원 |
제5조 (회원)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과 준회원)
1.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해진 가입 절차를 밟아 회비를납부하고 학회에 가입한다. 제8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및 기관으로서, 가입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9조 (회비) 회원은 정해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구분에 따른 회비의 액수와 납부방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 학회가 주관하는저술 및 연구 프로젝트 등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제4장 임원과 조직 |
제11조(임원)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1) 총무이사 1인 8. 총무이사는 운영위원장을 겸하며, 연구이사는 연구위원장을겸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전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 역시 전년도 총회에서선출하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출직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되 총회에서인준을 받아야 한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5장 총회, 이사회, 위원회 |
제15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선출직 이사, 운영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필요시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이를 즉시 소집해야 한다.
1. 운영위원회에는 총무, 연구, 국제, 정책(섭외) 및 기타 회장이지정하는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둔다. 제19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 (학술대회조직위원회) 학술대회조직위원회는 학회의 정기적·비정기적인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의 준비 및 실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술대회조직위원회는 부회장과 운영이사 가운데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21조 (특별위원회)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2조 (지역지회)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각 지역수준에서 회원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협동적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지회를둘 수 있다. 제23조 (분과 연구회) 학회 산하에 세부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제6장 재정과행정 |
제23조 (재정)
1. 학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사무간사) 회장은 학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유급 사무간사를 둘 수 있다. 사무간사는 총무이사의 지시를 받아학회 업무를 처리한다. |
부칙 |
제1조 이 회칙이 채택되기 직전까지 한국산업사회학회의 회원 자격을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이 회칙의 채택과 함께 자동적으로 학회의 회원이된다. 제2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채택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비판사회학회 회칙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비판사회학회 회장을 비롯한 각종 임원의 선출 방식과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행)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선거 관행에 따른다. |
제2장 회장선출 |
제3조 (선거)
1.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우편 혹은 이메일로도투표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업무는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받아, 회장 선거 4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선거 50일 이전까지 회장 선거일과 선거방법을 공고하고, 회장 선거 30일 전까지 회장 후보와 선거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우편투표는 선거일 1일전 오후 5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유효하다.
1. 부회장 2명 가운데 차기회장이 아닌 부회장이 총회에서의 개표와검표 과정을 관리한다. |
제3장 기타 임원선출 |
제9조 (감사선출)
1. 감사 후보는 회원의 동의와 제청에 의해 추천받는다. |
ㅁ 비판사회학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내규
제1조 (의결정족수) |
1.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기타 유고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들은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불참회원은 참석회원에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은전송할 수 있다. |
ㅁ 회원자격 및 회비납부에 관한 내규
2008년 1월 12일 이사회 제정
제1조 (회원자격) |
회원자격은 정해진 가입절차를 밟고 최초 회비를 납부하면개시된다.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정지된다. 그러나 다시 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하면 회원의 자격이회복된다. |
제2조 (회비) |
1. 정회원은 전임교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경우, 월 2만원 또는 1만원을 납부하며, 비전임인 경우 연 6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단, 후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 이상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2. 준회원은 연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3. 특별회원은 1회에 50만원 이상을 납부하되, 분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따라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단체회원은 연 2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액수를 결정한다. |
ㅁ 비판사회학회 학술상에 관한 내규
제1조(취지) |
비판사회학회는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비판사회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을 널리 알리고자 ‘비판사회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을 제정한다. |
제2조(종류) |
본 학회의 학술상으로 ‘논문상’을 둔다. |
제3조(수상자격) |
학술상의 수상자격은 원칙적으로 ‘비판사회학회 정회원’에 한한다. |
제4조(학술상 선정위원회) |
비판사회학회 학술상의 시행을 위해 회칙 제21조에 근거하여 학술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설립한다. |
제5조(선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
‘선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선정위원회는 본 학회 학술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6조(논문상 선정) |
‘논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1. 심사대상 논문은 원칙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경제와사회에 게재된 것으로 한다. |
제7조(시상) |
본 학회의 학술상 시상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학술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ㅁ 비판사회학회 연구윤리 강령
개정 2014년 1월 26일
제정 2008년 1월 12일
제1조(목적) |
비판사회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 강령은 학회의 회원이 연구과정에서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윤리 원칙을 제정함으로써 연구의 목적과방법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
연구윤리는 회원의 학술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비 신청, 연구설계, 자료의 생산과 보관, 자료의 분석과 해석, 논문 작성과 게재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범이다. |
제3조(회원의 책무) |
회원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① 회원은 연구에 있어서 학자적 윤리성과 진실성을 우선해야 한다. |
제4조(이해갈등) |
회원은 학술적 이익이 다른 이익과 대립되거나 이로 인해 학술적 이익의추구에 방해 받음으로 인해 이해갈등이 생길 경우 학술적 이익을 우선시하여처리해야 한다. 회원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실제의 이해갈등과 잠재적인이해 갈등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해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공개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
제5조(비밀규정) |
회원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정보를 오직 연구목적으로만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개인의 신상과 사적인 비밀을노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표절) |
표절은 타인의 생각, 자료와 표현을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적절하게 인용을하지 않고서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은원저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연구자의 정직성과 진실성을 훼손하는표절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이중게재) |
이중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말한다. 회원은 이중게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한다.
① 회원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신의 원고를 이중게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나중에 발표한 논문에 이전 논문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시나 인용이있거나, 편집자에게 명백하게 알린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중복투고) |
연구자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한 논문을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동시에 투고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심사 및 심사위원) |
학회와 회원은 학문 활동과 관련된 연구비 심사, 논문 심사, 연구계획서심사 등 각종 심사에서 비학문적인 요인(권력, 돈, 연줄 등)이 영향을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심사위원으로선정된 사람은 심사에 대해 자율성과 함께 책임을 지니며, 심사사항에대해 사적인 친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하고, 최종심사 결과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심사물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정보에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
학회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학회 부회장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연구윤리 위반 신고 및 처리) |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적발되거나 신고되었을 때 학회 운영위원회(상임이사회)는곧바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상임이사회)에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경제와사회’ 연구윤리위원회) |
학회는 학술지 ‘경제와사회’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관한 권한을 ‘경제와사회’ 연구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경제와사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조사 대상자와 직접적인이해관계가 없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경제와사회’ 연구윤리 위반 신고 및 처리) |
학술지 ‘경제와사회’에 투고되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윤리에 위반되는행위가 인지되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① ‘경제와사회’에 게재되기 이전에 인지된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와사회’ 연구윤리위원회가 이 사항을 조사하고 위반 여부에 따라게재취소, 투고제한 등 합당한 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 이 강령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이 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